2001.11.30 13:25

안녕하세요. 억울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내용만을 고려했을 때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어의 스케줄이 한국의 사업장에서 필리핀 사무실로 보내지며, 가이드는 그 스케줄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는 점, 가이드 중에 실장이 있어 가이드의 팀배정을 한다는 점, 명함이라든가 유니폼은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손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 사업장에서 경위서를 요구한다는 점, 투어가 없을 경우라도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실장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필리핀 내의 중요결정을 한다는 점(사장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등을 미루어 일단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풀어가시고, 혹여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지난번 저희들이 보내드린 근로자성과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기타 귀하가 자비로 사용하였던 실비변상적으로 들어간 돈은 이를 사용자측에서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정이 있었고 그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3 wrote:
> 안녕하세요. 억울 2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다시 한번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십시오.
>
> 1) 가이드 업무의 내용(스케쥴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나요?
>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맏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 3)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습니까?
> 4)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나요?
> 5) 노무관리나 인사관리 등은 국내회사에서 관장합니까? 필리핀 사업장에서 관장합니까?
> 6)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은 어느 사업장이 결정합니까?
>
>
> 어제도 사장이 필리핀을 다녀갔는데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런 것이라면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하여간 다시 메일 보냅니다. 번번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어의 스케줄은 한국에서 필리핀 사무실로 보내옵니다. 사장의 경우 한국에 주로 있으면서 한달에 한 번 정도로 필리핀에 옵니다. 현지에서는 사무실 파트와 가이드 파트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ㄱ습니다. 예약이라든가 현금 지출 등 스케줄 현황 등은 사무실 파트가 한국과 연계되어 일을 하고 가이드 파트의 경우 가이드 중에 실장이 있어 가이드의 팀배정을 하게 됩니다. 명함이라든가 유니폼은 한국에서 관리하고 보내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손님 미팅날은 회사 유니폼과 아이디 착용을, 센딩날은 일반 정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손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서 경위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혼나는 것은 이 곳 가이드 선배들이기는 하지만요. 투어가 없을 경우 일정 시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지금은 원칙이지만 이것은 가이드 실장의 권한이 강한 편입니다. 신입 가이드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사업장에서 사장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지만 인사이동은 현지 실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합니다. 지난 번 실장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따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의 실장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모두 전화를 통해서라도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파트는 전적으로 모두 사장이 결정하지만 사소한 실질적인 일의 경우 가이드 실장과 간부급 사원들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답변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하고서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길이 없는 걸까요?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리핀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2001.12.04 412
회사가 3년전 그만둔 근로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2001.12.03 359
Re: 회사가 3년전 그만둔 근로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2001.12.04 425
산재유족보상과 근기법상 유족보상, 민사소송 2001.12.03 576
Re: 산재유족보상과 근기법상 유족보상, 민사소송 2001.12.04 1570
장해진단의 범위는? 2001.12.03 429
Re: 장해진단의 범위는? 2001.12.04 522
회사부도전 대출받은 돈에 대해..)시간이 없어요) 2001.12.02 640
Re: 회사부도전 대출받은 돈에 대해..)시간이 없어요) 2001.12.03 651
파견근로한지 3년이 넘었는데요!!! 2001.12.02 352
Re: 파견근로한지 3년이 넘었는데요!!! 2001.12.03 359
준법 실천 서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2001.12.02 713
Re: 준법 실천 서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2001.12.03 1257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겼어여~ 2001.12.02 470
Re: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겼어여~ 2001.12.03 425
5개월중 1개월간을 쉬라고 합니다. 2001.12.02 457
Re: 5개월중 1개월간을 쉬라고 합니다. 2001.12.03 703
이럴 땐 어떻해야 되는지요? 2002.10.11 641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2001.12.02 388
Re: 부당해고를 당했어요.(수습사용기간중의 해고) 2001.12.03 5743
Board Pagination Prev 1 ... 5315 5316 5317 5318 5319 5320 5321 5322 5323 53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