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5:46
안녕하세요. 억울 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다시 한번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십시오.

1) 가이드 업무의 내용(스케쥴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나요?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근로자가 업무상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맏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3)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습니까?
4)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나요?
5) 노무관리나 인사관리 등은 국내회사에서 관장합니까? 필리핀 사업장에서 관장합니까?
6)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은 어느 사업장이 결정합니까?


어제도 사장이 필리핀을 다녀갔는데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런 것이라면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하여간 다시 메일 보냅니다. 번번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어의 스케줄은 한국에서 필리핀 사무실로 보내옵니다. 사장의 경우 한국에 주로 있으면서 한달에 한 번 정도로 필리핀에 옵니다. 현지에서는 사무실 파트와 가이드 파트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ㄱ습니다. 예약이라든가 현금 지출 등 스케줄 현황 등은 사무실 파트가 한국과 연계되어 일을 하고 가이드 파트의 경우 가이드 중에 실장이 있어 가이드의 팀배정을 하게 됩니다. 명함이라든가 유니폼은 한국에서 관리하고 보내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손님 미팅날은 회사 유니폼과 아이디 착용을, 센딩날은 일반 정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손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서 경위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혼나는 것은 이 곳 가이드 선배들이기는 하지만요. 투어가 없을 경우 일정 시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지금은 원칙이지만 이것은 가이드 실장의 권한이 강한 편입니다. 신입 가이드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사업장에서 사장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지만 인사이동은 현지 실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합니다. 지난 번 실장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따로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의 실장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모두 전화를 통해서라도 사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파트는 전적으로 모두 사장이 결정하지만 사소한 실질적인 일의 경우 가이드 실장과 간부급 사원들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답변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하고서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는 정말 없습니다. 정말 길이 없는 걸까요?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리핀에서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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