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3:07

안녕하세요. 문해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IMF이후 우리 사업장에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각종 변형된 임금형태들이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봉제의 효력유무에 관해 노동부에서 몇가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해석이 미흡하여 실제로 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봉제 임금방침에 휘둘리고 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봉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행 법제하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숙지하고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시하셔야 하며, 연봉의 구성항목이나 지급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 확약을 체결한 후 1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틀거리 내에서 운용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견해를 따르자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단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얼마의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를 어떤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 100만원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만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은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총액과 이미 연봉에 포함시켜 선지급받은 퇴직금과 차액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해원 wrote:
> 저는 입사한지 1년이 넘어 이제 만 13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장난을 많이 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원들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하고 있어 각종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 (단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닌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득실이 있는지 개념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그렇듯이 저희도 연봉제라는 명목하에 임금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연월차 및 퇴직금까지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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