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2:08

안녕하세요. 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는 회사의 지급능력상실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최종3월치의 임금과 최종3년치의 퇴직금을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실상 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며, 노동부로부터 사실인정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현 wrote:
>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 궁금한점이 또 있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
>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해선데요....
>
>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체불임금을받는
>
>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 혹 실업급여를 받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
>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기간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 또
>
> 는 6월이내"로 2가지가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만약 3개월이내라면 제 퇴직일이 올해 9월 30일이니까 기한이 1달밖에 안남거든요...
>
>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좋은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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