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11:51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궁금한점이 또 있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해선데요....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체불임금을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혹 실업급여를 받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기간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 또

는 6월이내"로 2가지가 있던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3개월이내라면 제 퇴직일이 올해 9월 30일이니까 기한이 1달밖에 안남거든요...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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