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2:01

안녕하세요. 김태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임의적인 손해배상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써는 손해를 배상하실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진실로 손해를 보전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설사 회사측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법원이 회사측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귀하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명시적으로 해지된 상태인지, 당해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귀하가 맡은 업무의 성격(통념상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인지 아닌지..)은 어떠한지,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귀하에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감해질 것이며, 완전 면책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산 wrote:
> 노동에 대한 상담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너무나 황당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영업 사원으로써 이런 경우를 좀 더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생된 문제라서 부족한 지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상담을 합니다.
> 의약 분업을 기점으로 각 제약회사의 매출이 신장이 되고, 보험숫가가 인하되었지만, 미처 의약분업에 대한 각 병원, 약국간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인근 약국으로 제약 담당자들이 종전 가격으로 무자료로 판매를 하고 병원으로 입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에도 의약 분업이 되고 회사에서 약이 생산 물량이 딸려서 늦게 출하되고 약국에서는 약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듣던 중에 한 병원에서 나온 재고 물량을 약국에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약국에서도 많은 물량이지만, 소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전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재를 하였으며, 병원으로 입금처리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약국에서 구매한 물량이 의약분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진행되면서 제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와 처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량을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자료로 거래한 물량은 거의 소모가 되지않았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처방을 하였지만, 어떻게 처방을 수용하였는지 고스란히 반품이 나와 회사와의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유용을 한 것이니 전량 담당자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저는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을 십원짜리 하나 손대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사 고발을 한다는 둥의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회사에서는 담당자의 피를 빨아먹고 세운 것입니까?
>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반품을 회상에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품을 유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득한 것이 있다면 변상을 하라고 한다면 변상을 하겠지만, 이건 완전히 퇴직자에게서 퇴직금으로 준 돈이 아까워서 받아 내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몇년을 회사를 위해 봉사하다가 나온 뒤 쓰지도 못하는 제품을 반품해주지도 않고 퇴직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서는 형사 고발을 들먹이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저는 저나름대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합니다.
> 이미 회사에는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모두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제품이 불량이고 담당자가 유용을 한 것이니 고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말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저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할 것같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전 끝까지 해볼려고 합니다.
>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약국과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약국에서는 무자료로 약을 구매하고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반품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 말입니다.
>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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