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1:07

안녕하세요. 김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가벼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체불임금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체불임금죄로 사용자가 구속수감된 사건은 상반기에 단 3건에 불과하고, "벌금내고 말지"하며 버티는 사업주들이 날뛰는 것이겠죠. 만약 검찰이 임금체불사업주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한다면 사업주들로서도 어찌되었건 검찰로 입건되기 전에(=노동부 조사과정중에) 체불임금의 전액을 청산하고 사건이 종결처리하도록 사전적인 압박이 가능할 터인데..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사업주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현재의 법적인 해결방법으로써는 어쩔 수는 부분입니다.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P.s

노무사의 경우 민사소송의 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단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착수금과 성공시 그에 덧붙여 몇 %내지는 얼마의 금액을 더 내게될 텐데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희 wrote:
> 안녕하세요...
> 체불입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임금이 밀린지도 약 7개월이 되어가는데
> 노동부에 대표자를 신고하고 해결이 안되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간단하게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걸로알고 있고
>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서 체불임금 확인서도 받아뒀구요..
> 그런데 이런 일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처지라..
> 시간도 내서 알아볼 수 도 없고..참 답답합니다.
>
> 노무법인을 통해 작성을 의뢰해보라는 내용이 상담실에 있던데
> 그 비용도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알아 보기도 힘이듭니다.
>
> 참고로 그 대표는 그 와중에도 새로운 회사를 차릴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이런식으로 회사를 여러번 차렸다가 문닫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 돈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이 편하게 회사를 차리게 하고 싶지는 않은 심정입니다.
> 다른 노동자들도 이런식에 피해를 당할테니까요..답변부탁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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