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0:57

안녕하세요. 이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말끔히 청산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퇴사한 지 한두달이 넘었다면 사용자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정중하게(그러나, 단호하게)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시고 이러한 구두상의 재촉만으로도 회사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3.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런... wrote:
> 사퇴일이후에 퇴직금 지급은 얼마 많에 이뤄져야 하는지...
> 참고루 제가 사정상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지 못하구 그만 뒀습니당.
> 한 두달 이 되었는데 아직 안나오는군요
> 이런 경우 답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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