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3:42

안녕하세요. 이민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97년 2월 당시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하시고, 지금 그 후휴증으로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법상 업무상재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이후 3년 이내에 회사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미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해석됩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사정만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서 회사의 경영사정 등이나 기타의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보여져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판단은 고용안정센터라는 노동부산하기관이 전담하게 되므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 부상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부디 어머니의 쾌유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세 wrote:
> 수고하십니다..
>
> 다름아니라 저의 어머니 일로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
> 어머니가 12월 1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죠.
>
> 그런데 97년 2월경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셔서 병원치료를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 치료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
> 통원치료였고 치료비는 어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시 나중에 치료비를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혹시,., 여타의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요??)
>
> 그리고,
>
> 손가락인대 치료가 당시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보기에도 손가락이 약간 굽었는데.. 퇴사후에도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곁가지로....
>
>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이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직서 제출후에 말씀을 들어보니.. 시력저하로 인한 불량품 생산이 미안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답니다. 또한 나이 어린 사람들 눈치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시구요..
>
>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소리를 하는데.. 시력저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
>
> 현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감기조심하시구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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