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저의 어머니 일로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어머니가 12월 1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죠.
그런데 97년 2월경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셔서 병원치료를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 치료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통원치료였고 치료비는 어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시 나중에 치료비를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혹시,., 여타의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요??)
그리고,
손가락인대 치료가 당시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보기에도 손가락이 약간 굽었는데.. 퇴사후에도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곁가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이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직서 제출후에 말씀을 들어보니.. 시력저하로 인한 불량품 생산이 미안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답니다. 또한 나이 어린 사람들 눈치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시구요..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소리를 하는데.. 시력저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
현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감기조심하시구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다름아니라 저의 어머니 일로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어머니가 12월 1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죠.
그런데 97년 2월경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셔서 병원치료를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 치료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통원치료였고 치료비는 어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시 나중에 치료비를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혹시,., 여타의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요??)
그리고,
손가락인대 치료가 당시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보기에도 손가락이 약간 굽었는데.. 퇴사후에도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곁가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이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직서 제출후에 말씀을 들어보니.. 시력저하로 인한 불량품 생산이 미안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답니다. 또한 나이 어린 사람들 눈치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시구요..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소리를 하는데.. 시력저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
현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감기조심하시구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