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15:32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니라 저의 어머니 일로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어머니가 12월 1일자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죠.

그런데 97년 2월경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셔서 병원치료를 받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 치료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통원치료였고 치료비는 어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시 나중에 치료비를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만, 아직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혹시,., 여타의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요??)

그리고,

손가락인대 치료가 당시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보기에도 손가락이 약간 굽었는데.. 퇴사후에도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곁가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이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직서 제출후에 말씀을 들어보니.. 시력저하로 인한 불량품 생산이 미안해 사직서를 제출하셨답니다. 또한 나이 어린 사람들 눈치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시구요..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소리를 하는데.. 시력저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

현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감기조심하시구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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