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에 정해진 근로자파견계약서의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직종이나 파견사업체 또는 사용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기 위하여 주요근로조건(임금이나 근로시간 및 파견기간 등)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간에 체결하는 파견고용계약서 예시를 보내드립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성 wrote:
> 수고하십니다.
> 근로자 파견 계약서 양식이 급히 필요한데, 양식을 보내준 내용은 있는데 양식 자체는 온라인 상담예에서 찾을 수 없군요. 저도 좀 구하고 싶은데 보내주실 수 없는지 급히...
> 또, 저희 회사직원이 장기간(1년정도) 해외에 파견 근무할 예정(일본)인데 필요한 근로계약서및 중요한 사항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 해외에 근무할 회사하고는 어떤계약을 하여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사항을 명기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 저희 회사는 파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인원을 파견하여(어떻게 보면 지원 이죠) 협력 업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굳이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 참고로 설계인원을 파견하여 설계가 되는 저희들이 수주 받는 것입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