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2:12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는 대신 휴가발생기간에 해당하는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가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발생한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하여 휴가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일 이전 3년까지는 살아있는 권리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일단 귀하의 입사일이 1997. 11. 6이라면,

97. 11. 6 ~ 98. 11. 5 개근시 (10일의 휴가발생)-> 98.11.6 ~99. 11. 5까지 1년간 사용가능
사용한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어 99년 11월 급여일에 지급받게 됨.

98. 11. 6 ~ 99. 11. 5 개근시 (11일의 휴가발생)-> 99.11.6 ~ 2000. 11. 5까지 1년간 사용가능
마찬가지로 사용가능기간동안 사용치 않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2000년 11월 급여일에 지급받게 됨.

99. 11. 6 ~ 2000.11. 5 개근시 (12일의 휴가발생)->2000.11.6 ~ 2001. 11.5까지 사용가능
역시 당해 기간동안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치 않은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2001년 11월에 지급받게 됨

2000.11.6 ~ 2001. 11.5까지 사용가능하였으나 중도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에 대한 근로수당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받게 됨

2. 회사측에 정중히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근로수당(소위, 연차수당이라 합니다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그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치 않으며 체불임금이 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
> 저의 입사일은 1997년 11월 6일이며 퇴사일은 2001년 6월 27일입니다.
> 1997년부터 계속 개근으로 근무하였으며 지금까지 연월차수당은 한번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지금부터 3년까지(2001.6~1998.6) 사용한 휴가일수는 29일입니다.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계산하기론... 40일인가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의 월급을 다 줄수 없다구 하는데... 2001.12.04 790
Re: 수습기간의 월급을 다 줄수 없다구 하는데... 2001.12.05 607
퇴직금 문제 입니다. 2001.12.04 310
Re: 퇴직금 문제 입니다. 2001.12.06 362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2001.12.03 715
Re: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2001.12.03 913
연봉재계약에 관하여.... 2001.12.03 355
Re: 연봉재(연봉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2001.12.04 833
퇴직후 재임용시 경력인증여부 2001.12.03 769
Re: 퇴직후 재임용시 경력인증여부 2001.12.04 766
체류자격 F-1-2 의 취업문제 2001.12.03 1048
Re: 체류자격 F-1-2 의 취업문제 2001.12.04 2461
Re: 답변 감사드립니다.(냉무) 2001.12.04 318
출산기간에는 2001.12.03 826
Re: 출산기간(퇴사한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 2001.12.04 1158
근로계약(6개월)의 해지시점에 관한 문의 2001.12.03 574
Re: 근로계약(6개월)의 해지시점에 관한 문의 2001.12.04 711
꼭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남여? 2001.12.03 1255
Re: 꼭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남여? 2001.12.04 2473
이런 경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2001.12.03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5314 5315 5316 5317 5318 5319 5320 5321 5322 53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