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07:21
안녕하세요....년말 정산에 관한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동의서에 관한 궁금증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또 올립니다.
동의서는 두가지로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서
내용: 회사에서는 2001년부터 상여금 지급을 회사규정상 350%로 인정하고 2001년도에 기 지급한 상여금 140%를 제외하고, 미지급된 상여금 70%는 2001년 12월 31일 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1999년도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수당을 2002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2001년 8월 24일 이전에 미지급한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이 없음을 인정하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동의서
내용: 본인은 매월 2일의 토요일을 하루의 연차휴가로 사용할것을 인정하며, 연차 1일분의 휴가를 회사가 이틀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하루로 인정함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동 휴가사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만족하므로, 향후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사유로라도 연차 휴가 사용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가 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의 동의서 입니다...당시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꺼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사직을 생각하면서 보니깐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두가지 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이러한 수당을 사직하면서 받을수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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