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21:07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병역특례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이 연 400%로 정하여져 고정적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참고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결정하는데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월 환산액 47만4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서점에 가시면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실무책들이 많이 나와있답니다.
>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책들을 둘러보시고 보기 편한 책이 있다면 구입하셔서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병역특례병 wrote: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이번 9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 > 근데 저희 회사는 임금을 올리지 않더군요
> > 그래서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고정상여금이 있어서
> >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구 하더군요
> >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지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 > 포함이 되지않는 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 > 의구심이 듭니다. 병역특례병이라 임금에 관해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군요
> > 저희회사는 기본급 44.0000 입니다.
> > 상여금은 400%(고정상여금300%, 성과급100%)
> > 도데체 모르겠네요
> >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읽을만한 법률서적 같은것 좀 추천좀해주세요
> > 제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
>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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