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7:58

안녕하세요. 글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여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남게 될 경우에는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영역이 다소간 변경된다하더라도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일부가 폐지되거나 또는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서 사업주로부터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사직하게 된 경우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 실업기준에도 해당되니 회사측이 그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담당업무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유업무이고, 그러한 고유업무를 수년간 해옴에 따라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회사측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해당 부서가 타회사로 합병되면서 귀하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한 업무로 인사이동된 것을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할 것입니다.

기타 실업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글쓴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대학전공을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1997년 4월 본사에 그래픽디자이너로 입사하여 출력센터(컴퓨터로 작업한 데이타를 프린트하는곳)에 부임받아 4년 7개월동안 그부서에서 디자인 업무및 기술담당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2001년 10월17일 갑작스런 회사 경영 사정상의 이유로 사업(출력센터)의 양도(임대)로 다른 사업주에게 제가 근무하던부서를 인계하게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 그로인해 저는 근무부서의 상실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에 남기에는 관련업무인 디자인 파트는 회사 운영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 영업 판매직)로 옮기기에는 전공뿐만아니라 전문적인일(2억원에상당하는 기계를 관리해온)을 해온 저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종을 바꾸어야 하고 근무중 학원 교육을 통한 그래픽 기술력과 이제까지 쌓아온 장비들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사라지는 형편에노이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대해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본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항목 9항(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경우와 기타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다고 하던데....
>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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