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7:28

안녕하세요. 종업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슨 연유로 인하여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면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노동문제에 관련된 경찰관-근로감독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 결과를 통보해올 것입니다.

2. 귀하가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서내용을 열람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 등에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는 저희로써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지식까지 아직은 섭렵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종업원 wrote:
> 안녕하세요?
>
> 종업원 이었던 저는 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 문의 드릴께요?
>
> 1,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께서는 피고소인(사용자)의 조서작성이 끝이나서 5일후 검찰로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 고소인(종업원)인 제가 피고소인(사용자)의 조서내용을 열람과 함께 사본을 복사할려고 하는데요?
> 어떤 방법으로 피고소인(사용자)의 조서내용을 열람과 동시에 사본을 복사 할수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 2, 조서내용을 검찰로 송치한다면, 원본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본을 그대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인지요?
> 검찰로 송치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송치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것인지요?
> 검찰로 송치하고 나면 저는 검찰청으로가서 열람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치되더라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 부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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