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신하여 주시어 감사 합니다.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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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수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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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해고의 압력이 타인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주체인 사용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사용자 자신의 의사이건 의사가 아니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정도의 처벌을 당하는 사용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실정입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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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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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임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 > 여쭈어볼 말씀은 아무런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서 타 직원을 해고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 그 당사자는 물론 본인도 몹시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 >
> > 이에 대하여 이를 지시한 회사 책임자에게 어떠한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하교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 꼭 회신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수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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