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20:44

안녕하세요 서연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2주일만에 해고를 당해 심적인 고통이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클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냉정한 현실도 바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일단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는 근로계약자체가 귀하에 대해서는 불리한 측면입니다. 왜냐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곧바로 해고하여도 사용자는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해고가 절차만 인정된다하여 정당한 해고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해고조치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도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는 그 기간동안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경정하는 이른바,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시용기간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특별한 업무상 과오나 과실없이 단지 "회사대표가 생각하던 팀장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원상회복'이 그 근본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연주 wrote:
> 저는 지난 11월 12일자로 주.메인커머스(에스노블)이라는 회사에 컨설턴트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이 회사는 엘리트 결혼정보회사로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
> 처음 입사시에 서류면접, 대표의 1차, 2차 면접을 통하여 정당하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컨설턴트 팀장급으로 정규직 입사를 하였고, 단 11월과 12월에는 수습급여를 받기로 하고 1월부터는 팀장으로 발령이 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는 이 사실을 저와 자신, 실장님만 알고 다른 사원들에게는 전혀 티내지 말라고 하더군요.(참고로 대표는 월급을 받는 대표이고 입사한지 2달이 되었습니다.)
> 입사 후 근무시간외에도 열심히 일을 하였고, 회사에 이익을 주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여자사원이 많아서 처음 일주일은 텃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겸손하게 대응하여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11월 26일 오후 6시에 갑자기 회의실로 부르더니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대표님이 생각하던 팀장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서연주씨 편을 들어 줄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고 지금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고 해고를 종용하였습니다.
> 또한 인간적인 모욕, 성차별(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와서 일주일만에 해고한 과장보다는 부담이 없다고 함)과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12월이 지나서 제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받아들이겠지만 2주만에 저라는 사람을 평가하여 해고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주의 시간은 적응하고 업무파악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주전에는 팀장급이였다가 해고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
>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수습기간인 2개월은 커녕 2주만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어떻게 자신이 선발한 직원을 정당한 해고의 사유(근무태만, 지각,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꼭 알고 싶어요.
> 경황이 없어서 먼저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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