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02:59
5개월중 1개월간을 쉬겠느냐(무급휴가)의 동의서를 받고, 동의했습니다. 10월달.
기간은 2001년 11월1일~ 2002, 03, 31 까지이고, 사유는 회사가 어려운관계로....

그리고, 년 800%의 보너스중 300%는 67%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니까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우리회사는 3교대 회사로서, 휴업을 할 수 없는관계로
부분적으로 돌아가며, 5개월중 15일씩 2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읽어보니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습디다.

월 5일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던데,
우리 회사는 휴업은 아니지만, 평균 월 6일을 무급으로 보내야 하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타 회사의 휴업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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