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8:22

안녕하세요. 김종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하 ㄹ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기간의 산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 파견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할지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해석 1998. 10. 19. 고관 68460-999 참고) 사용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를 해고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8년 7월 20일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하는 일은 운전기사겸 보조로 일을 하는데요
> 그런데 2000년 1월 1일자로 자동차를 새차로 렌트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용역업체를 렌트한
> 회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그쪽용역업체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 일하던 곳은 바뀌지 않았구요.
> 2001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노동사무소에 가서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던데요.
>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요.
>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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