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2 01:23
1. 2000년 6월 8일 모회사에 입사하여 전세지원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고 기간은 1년, 무이자로 하고 그후 다시 계약하기로 하고 만약 퇴사하면 바로 갚기로 했습니다.(지금은 전세지원자금이 아니라 그냥 빌려준것이라고 함)
2. 2000년 10월 6일 회사가 부도가 날 거라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11월 중순경까지 다녔습니다. 회사는 11월 중순경 공중분해되었고 전 일터를 잃었습니다. 밀린 임금은 두달이 넘었습니다.
3. 2001년 7월경 어떤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아라. 퇴사를 했으면 바로 갚아야지 왜 안 갚았느냐.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으니 이자는 감면해주겠다. 바로 입금시키라는 옛 회사의 이름으로 된 통장번호가 전부였습니다
4. 2001년 11월 말경 또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으니 19%의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면서 2400여만원을 바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재산이나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로 밀린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건 모르겠다 따로 받아라. 그리고 재직한지 6월미만은 회사측에서 해고해도 아무 해고에 대한 수당은 안 줘도 된다더라면서 사직서를 내지도 않은 저에게 다른 직원들의 대다수가 낸 날짜에 퇴직을 했다며 밀린 급여는인감증명서를 갖고 12월 7일 법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5. 이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다시 부활해서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자임이 분명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자가 맞다면 분명 또한 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할 책임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 7일 가면 분명 못 받은 급여를 다 받지도 못할것이고 저는 10월 6일자 퇴직한걸로 처리되어있을거고(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가 공중분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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