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0:39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2000년도) 11월 1일부로 연봉 1500만원에 입사했으며 만 일년이 지났습니다.

연봉 재계약 시점이 되었는데 사측에서 지난 주 토요일(12월1일) 협상안을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제시안이 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일 제가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를 하게된다면 곧 직장에 재취직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5일이므로 모래 수요일(12월 5일)에는 연봉재계약이

된다면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이번달에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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