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기본급 및상여금, 수당등이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직근로자는 기본급 45만원, 상여금25만원, 수당10만원으로 총
지급액이 80만원으로 최저 임금인 474,600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은 474,600원이고 시급은 2,100원이어서 저희회사의 연근발생시
지급되는 시급(45만원÷30=1,875원)보다 많아 저희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된다고 보아지는데요,,
이처럼 총지급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급이나 일급에서 법정수당계산시의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저희 회사는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기본급 및상여금, 수당등이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직근로자는 기본급 45만원, 상여금25만원, 수당10만원으로 총
지급액이 80만원으로 최저 임금인 474,600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은 474,600원이고 시급은 2,100원이어서 저희회사의 연근발생시
지급되는 시급(45만원÷30=1,875원)보다 많아 저희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된다고 보아지는데요,,
이처럼 총지급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급이나 일급에서 법정수당계산시의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에 걸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