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4 17:38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기본급 및상여금, 수당등이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직근로자는 기본급 45만원, 상여금25만원, 수당10만원으로 총
지급액이 80만원으로 최저 임금인 474,600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은 474,600원이고 시급은 2,100원이어서 저희회사의 연근발생시
지급되는 시급(45만원÷30=1,875원)보다 많아 저희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된다고 보아지는데요,,
이처럼 총지급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급이나 일급에서 법정수당계산시의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에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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