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3:31

안녕하세요. 진홍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관한 것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지불받지 못할지라도,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약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명시화 되어있다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야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만약 임의적인 퇴직금(법정퇴직금의 반대개념)조차 약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과˙오납된 경우 과ㆍ오납임금의 정산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착오로 인한 지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반납을 요구한다면 안타깝지만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홍석 wrote:
>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일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근무일수는 30개월 이었습니다
> 제가 퇴사할때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도 받았지요
> 몇개월전 여직원도 퇴사할때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퇴사할때 퇴직금이
> 나오는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퇴직금을 반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유인즉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을 주는것이었고 자기는 줄 의무가 없었는데 줬다는 것입니다.그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수가 사장님포함 5인 입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명세서라고 찍힌 명세서도 받았는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 건가요?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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