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2:13

안녕하세요. 정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마도 연립주택의 관리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일정의 금액을 거두어 월급을 지불받는 경우로 보입니다.(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사용자로써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두구상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서로간에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 서면으로 임금, 근로시간이나 근로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당사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24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지금이라도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태옥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사는 곳은 24세대가 사는 빌라 형식의 주택이랍니다.
> 다름이 아니고 경비아저씨와의 계약에 관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아저씨가 두분이 번갈아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별다른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저씨들의 연세가 한 분은 60대 중반, 또 다른 한 분운 70대이십니다.
> 지금 현재로는 건강에 염려가 없으시지만 노인분 들이라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연세가 많으시면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실제는 어떠한지요?
> 그리고 만약 안전사고나 근무 중에 일이라도 생기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 자희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려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조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 얼마만큼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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