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2:39

안녕하세요 최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단위의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별노동조합(지역노조)은 1997년부터 가능합니다. 즉 같은법 부칙 제5조 1항은 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민주)노총 00지부는 전국단위의 총연합단체의 산하조직으로 이미 전국단위의 총연합단체(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가 존재하며 그 00지부가 자신의 총연합단체의 내부절차와 의결에 따라 인준된 조직이라면 합법적인 노동단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순 wrote:
> 안녕하세요?
> 늘 궁금해 하던 사항이라 문의 드립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수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시,도 지역지부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법적 효력 없는 단체인지 명확한 법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
> 예) 근로자 복지회관을 시로부터 임대하여 한국노총00지역지부가 3년간 운영을 하던중 임대만료로 인하여 재 계약을 체결하려던중 민주노총00지부에서 공동 운영제의를 하였던바 한국노총 측은 법적인가 되지않은 단체와는 공동운영을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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