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궁금해 하던 사항이라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수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시,도 지역지부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법적 효력 없는 단체인지 명확한 법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예) 근로자 복지회관을 시로부터 임대하여 한국노총00지역지부가 3년간 운영을 하던중 임대만료로 인하여 재 계약을 체결하려던중 민주노총00지부에서 공동 운영제의를 하였던바 한국노총 측은 법적인가 되지않은 단체와는 공동운영을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늘 궁금해 하던 사항이라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수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시,도 지역지부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법적 효력 없는 단체인지 명확한 법적 해석을 부탁합니다.
예) 근로자 복지회관을 시로부터 임대하여 한국노총00지역지부가 3년간 운영을 하던중 임대만료로 인하여 재 계약을 체결하려던중 민주노총00지부에서 공동 운영제의를 하였던바 한국노총 측은 법적인가 되지않은 단체와는 공동운영을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