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0:50
먼저 이렇게 법률상담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인집 아저씨의 일입니다.
아저씨는 D방수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일은 회사로부터 일을 위임받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위임받을 때 도급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사 계약금액에 세금공제를 하고 공사를 맡는 것(예를들면 1억 공사에서 세금 10%를 공제하고 도급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L회사와 D방수회사와 방수면적 1㎡당 10,000원을 받기로 계약이 되면 그 일을 아저씨는 노임으로 1㎡당 5,000원으로 하여 일을 마쳐주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충당하여 오고, 적자부분이 생기면 생활비도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1) D회사에서는 의료보험혜택과 국민연금 혜택을 주면서 현장 일을 많이 하니까 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월급은 한푼도 주지않고 준 것 같이 서류를 만들어 연말정산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L회사와 D회사간에 계약한 물량으로 정산하여 노임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회사에는 D회사가 원래 물량대로 대금을 수금하고 아저씨한테는 물량을 감량하여 정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D회사의 영업직원이 만든 정산서가 맞다고 하며, 회장은 영업직원에게, 영업직원은 회장에게 떠넘기며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L회사와 D회사간의 공사계약이 된 것을 D회사가 Y에게 구두로 공사금액의 10%를 D회사에게 주고 Y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다시 Y는 아저씨에게 다시 구두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 아저씨는 Y에게 정산을 요구하니까 Y는 자기 월급으로 9백만원(월150만원*6개월)과 공사비에서 감리·감독, 건설팀에게 영업비 및 접대비로 1400만원을 주어서 아저씨에게는 정산해줄 돈이 없다고 내용증명서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시 Y의 월급에 대한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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