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8:09

안녕하세요. 김해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두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사건에서 일단 한번 처벌되어 그 처벌이 비록 경미한 경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두번다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징계규정과 그 적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해고나 기타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 또한 무효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당해 해고가 부당한 것의 사유가 단지 징계절차상의 하자였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상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어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가 문제되어 부당해고가 되었을 때는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판시내용입니다.

3.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면 해고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전의 임금 기타 신분으로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고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해 룡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울산에서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 지난9월13일 부로 징계위원회에해부되어 해고통보를받은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읍니다.
> 11월30자로 회사에서 해고처분취소 통보서 가날아와 보니
> 지난9월13일해고처분을취소하는대신 차후 사유및 절차,징계양정등 정당성여부를재론.할것임
> 이라고적혀있는데
> 한번징계위원회를열어서 처분한사건을(부당해고인정) 같은 이유로다시징계위원회를 열수있는지요. (회사에서는다시 해고 시킬려고하는것같읍니다.)
> 그리고노동위원회결정문에는 그동안 `근무하였더라면받을수 있었던임금상당액이라함은
> 무었을말하는것인가요.
> 답변을부탁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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