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7:50

안녕하세요. 이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재취업훈련과정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업하여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지만,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이 없었던 자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의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창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신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 및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및 상담 후 취업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기관에 응시원서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서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기타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취업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이곳 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아 wrote:
> 약2년동안 학습지교사를 하고 일을 하지않고 있는데 재취업기관의 실직자 프르그램을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납부가 되있지 않아서요....세금신고할때 사업자로 되어있었구요 매달세금과 주민세를 꼬박꼬박 냈거든요 , 실업수당이나 재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려면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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