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7:43

안녕하세요. 김연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군요. 일단, 격주휴무제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또는 휴일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나 연월차휴가의 대체(같은법 제60조) 등과 관련한 법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근로형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귀하의 사업장 사정과 이후 노사합의하라는 것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인지,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인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인지, 귀하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준 wrote:
> 안녕하십니까? 격주휴무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내년부터 노사합의하에 격주휴무제 도입실시 또는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2,4주는 유급휴무 1,3,5 주는 정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동자로써 어떤 제도가 바람직하고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을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노측과 사측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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