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7:17

안녕하세요. 이주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능,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3회까지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며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생의 소득, 직종 등에 따라 교통비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능력개발수당 7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 등 차등지원(해당자에 한함) 됩니다.

이러한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은 실직자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서 재취업훈련 실시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2-500-5545)

또한 다양한 재취업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이곳 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노 wrote:
>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고서 안될 거라는것은 알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
> 저는 직업군인으로 올 6월달에 제대를 했습니다.(국가 공무원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라죠....)
> 제대하자마자 바로 일을 한것은 아니고, 약 2개월 동안 한전에서 특별인부(일용직입니다)로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일용직이라도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한달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써있던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야만(물론 그전에 다른 조건도 있었는데,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했었나? 암튼....)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혜택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을 한달이상 납부하면 정통부나 고용안정센타에서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벌써 4달 동안 제 사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혹시 모르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이만....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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