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0:21

안녕하세요 윤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거래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하겠다는 회사측의 답변이 신빙성이있어보이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그동안의 회사측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귀하가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2. 그러나 만약 회사측의 답변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속셈이고 거래처 결제대금이 입금되어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빨리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 거래처 입금대금을 가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광일 wrote:
>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합니다. 1999년 4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지퍼제조회사에서
> 근무했고 근무인원은 20여 명정도 인데 7월 급여를 11월에 받았고 그후에는 임금과 퇴직금
>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 거래처 관리업무를 했는데 근무당시 관리한 거래처에서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 이것이 처리되면 나머지 미지급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
> 먼저 받을수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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