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10:38

안녕하세요. 시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소정의 근로일수(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은 일주일에 어느날에 규정해도 관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정하여 토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토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로 해석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보다 자세히 귀하의 가산수당을 계산해보면!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시간이 17:00~02:00임을 알고 그에 대한 일급이나 시간급을 정하였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되어 야간근로(밤 10시~ 새벽6시)에 대한 가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통상시급 1,000이라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주휴일(유급)이므로

① 토요일에 쉬더라도 지급받는 1,000원
② 09:00~21:00까지 당해 근로에 대한 임금 1,000 × 12시간 = 12,000원
(1시간 식사시간 가정,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09:00~21:00까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0 × 12시간 = 6,000원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0 × 3시간 = 3,000원

① + ② + ③ + ④ = 총 22,000 원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니 wrote:
> &업무 특성상 토요일이 휴무이고 일요일이 근로일입니다.
> &근무시간이 17:00-02:00 입니다.
>
> 근로자가 토요일 09:00-21:00까지 그리고 21:00-09:00까지 철야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식사시간을 빼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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