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토요일이 휴무이고 일요일이 근로일입니다.
&근무시간이 17:00-02:00 입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09:00-21:00까지 그리고 21:00-09:00까지 철야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식사시간을 빼야하나여?
&근무시간이 17:00-02:00 입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09:00-21:00까지 그리고 21:00-09:00까지 철야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식사시간을 빼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