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23:52

안녕하세요 손화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임의퇴직금제도가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라도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사용자는) 강제적으로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강제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다만,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동안만 보호를 받습니다. 즉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2001.5.31에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금은 2004.5.30까지 유효합니다.

2. 귀하가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나 만약 이러한 법적인 권리를 찾고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퇴직금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우선은 회사의 총무,급여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퇴직금문제를 넌즈시 건네보시고 회사측의 태도를 살피십시요. 상황에 따라 구두로 보다 확실하게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고장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직접청구방법을 통해서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귀하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이니까,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따른 일반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또는 진정서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예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사업장 소재지 중심)는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화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3월부터 2001년 5월31일까지 모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2001년 5월31일 퇴사당시 퇴직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이 없었습니다.
> 그후 저는 주위에서 퇴직금에대하여 이야기를 많이들었습니다. 퇴사당시 저나 회사측이나 아무도 퇴직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제가 회사측에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그리고 저외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한 직원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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