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23:37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근 비흡연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내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심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희 노동OK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간접흡연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의 언론보도내용(판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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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접 흡연 사망'은 産災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판사는 1일 집에서 자던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농협 여직원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고객들의 담배연기와 과로로 지병인 기관지천식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던 객장이 80평이고 금연으로 지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객 1~2명이 피우는 담배의 연기가 김씨의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부산의 동부산농협에서 일하던 김씨가 지난해 2월 집에서 자던 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 2001.06.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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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역으로 되짚어보면 다수의 흡연문화속에서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 특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비흡연자 보호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묵살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특정 근로자가 폐와 관련한 특별한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관련 질환에 걸렸다면 산재로 주장해볼 수 있음직 하나 이것 역시 가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저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회사들을 보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흡연구역이 없습니다)
>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흡연자가 딱 한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실 줄담배를 피워데지만 뭐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참다못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둡니다.
>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간접흡연으로 이상이 생긴다면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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