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회사들을 보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아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흡연구역이 없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흡연자가 딱 한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실 줄담배를 피워데지만 뭐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참다못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둡니다.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간접흡연으로 이상이 생긴다면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흡연자가 딱 한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실 줄담배를 피워데지만 뭐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참다못해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둡니다.
지금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간접흡연으로 이상이 생긴다면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