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23:09

안녕하세요 김규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못하였다니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습니다.

1. 우선 노동부근로감독관에게 전화연락하여 몇일날 찾아갈테니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샨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 있는지 있으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상대방회사는 어디인지 파악해보시구요...
혹시나 회사의 부동산이 있으면, 주소지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토지및건물등기부등본도 떼어보세요.. 아울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든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야 가압류라도 하고 소송을 해봄직합니다.

2. 회사의 재산을 파악해보심과 동시에 퇴직하신지 6개월이 아직안되었다면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양식을 달라하여 회사의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승인받게되면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급여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이것은 도산들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노동부에서 스스로 밟아 처리하는 것이니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업주의 재산파악이 되었으면 관할법원의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소액이니만큼 법률초보자는 법무사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방문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사항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규범 wrote:
> 노동부진정기간이 12월3일까지였지만 체불된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그회사는 주식회사였고 지금은 폐업상태입니다.
> 그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체불임금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 303만원을 받아야하는데 한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 노동부감독관은 민사로 하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떼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사람은 법대로하겠다고 합니다
> 어떻게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 그리고 그냥 있으면 그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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