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9:34
노동부진정기간이 12월3일까지였지만 체불된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회사는 주식회사였고 지금은 폐업상태입니다.
그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체불임금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303만원을 받아야하는데 한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노동부감독관은 민사로 하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떼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사람은 법대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있으면 그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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