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호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로 보아 회사측에서 잘못한 점은 근로자의 사직이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노동부에 신고치 않은 것인데......
고용보험법상 이러한 경우, 행정관청은 사업주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나, 전례적으로 1995년 고용보험법에 제정이후 이를 이유로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과태료처분을 한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아니라 다소의 시일이 지나기는 했지만 뒤늦게라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두고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호임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난달말(10월31일)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 나오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 담당 직원에게 말 했었는데.. 여러사람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 11월 15일에야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처리한 다음에 또 한 1주일간은
> 해당 고용안정센터에서 시간이 걸려 정작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된 날은
> 11월 26일 인데요..
>
> 이런경우 전에 다니던 회사에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