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8:15

안녕하세요 이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사의 연봉제근로자와 비연봉제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액의 차이는 상여금 450%를 어떠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가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취지대로라면 근로자가 매월수령하는 급여액중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므로 연봉제근로자의 매월고정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어떠한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기왕에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방식에서 업적수당과 월25%의 고정상여를 제하게 되면 그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바, 노사간의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귀사의 현행 연봉제근로자와 비연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방식이 각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내부간의 위화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비연봉제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동의"를 통해 300% 상여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지급에서 매월지급으로 전환하면 단일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연봉제근로자의 상여금제도의 변동을 통한 통상임금체계의 단일화를 실시하여도 기업차원에서 약간정도의 금전적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금전적 지출문제보다는 조직내 위화감 해소로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보다 많은 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 먼저 귀소의 친절한 상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 제가 상담할 내용에 대하여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으나 정확히 맞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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