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8:26

안녕하세요 이재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분할하여 잠적까지 한 상황이라면 더이상 사업의 재개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1. 우선적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끼리 모여 각자가 받아야 할 임금채권이 얼마이고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측의 경리,총무파트의 관계자가 협조하면 보다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체불임금내역이 정리되었으면 근로자들중 믿음직한 한두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그 대리인명의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사업주가 재산이 없고 잠적상태이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데는 큰 실효성을 없을 것이나 우선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 차후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조치이며, 일단 임금체불사실을 행정관청에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동시에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고 더구나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다면 충분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개별 근로자마다 3개월치 체불임금과 3년치 퇴직금한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그 길만이 가장 수월하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인 진정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초부터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이 계속 밀려서 나오다가 아니나 다를까 2001년 10월 중순경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2개월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장은 잠적한 상태이고 부도나기 1개월전에 부인과도 이미 이혼을 하고서 부도를 냈습니다.
> 이럴경우 사장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며 부인과도 이혼하고 잠적을 했으니 어디가서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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