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6:31

안녕하세요. 채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해당합니다.)을 가압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부여받아 가압류한 재산을 다시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더라도 "임금채권"(최종3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현재 사업주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있거나,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금채권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측으로서는 오히려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최우선 변제'토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다른 채권자가 다투는 당해 압류사건 또는 경매사건 도중에 귀하는 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체우선변제금 배당신청'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가압류나 소액재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명희 wrote:
> 저는 병원에서 2달간 일을하고 1달분의 임금이 체불된상태에서 노동부 진정후 11월30일까지 주기로 되었으나 여전히 병원에서는 임금을 체불시킨 상태입니다
>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넘긴 상태인데 저희보고 소액청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 제가 궁굼한것은 제가 듣기론 소액청구 소송을 할경우 이미 압류된곳에 압류를 해도 임금이 우선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럴때 다른 부채의 경우는 압류를 채무자가 풀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압류자체를 풀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어느 한쪽에선 임금은 달라서 법원에서 인정만되면 압류된곳에서 돈을 줄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병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의료보험 연합회및 각종 손해보험회사에 묶인돈이 많이 있습니다
> [과연 압류를 그쪽에서 풀지 않아도 소액청구소송으로 압류한곳에서 바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큰 금액이 아니므로 변호사,법무사를 고용할만큼의 사정이 안됩니다)
> 꼭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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