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5:25
저는 병원에서 2달간 일을하고 1달분의 임금이 체불된상태에서 노동부 진정후 11월30일까지 주기로 되었으나 여전히 병원에서는 임금을 체불시킨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넘긴 상태인데 저희보고 소액청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제가 듣기론 소액청구 소송을 할경우 이미 압류된곳에 압류를 해도 임금이 우선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때 다른 부채의 경우는 압류를 채무자가 풀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압류자체를 풀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선 임금은 달라서 법원에서 인정만되면 압류된곳에서 돈을 줄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의료보험 연합회및 각종 손해보험회사에 묶인돈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압류를 그쪽에서 풀지 않아도 소액청구소송으로 압류한곳에서 바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큰 금액이 아니므로 변호사,법무사를 고용할만큼의 사정이 안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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