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4:56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계속 근로한 자가 당해년도에 만근이 아닌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내년도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산정은 기본연차휴가일수(8일+9년=17일)의 휴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9할이상 출근을 하였으므로 8일만 주고 후내년에 만근시(10일+10년=20일)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기존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여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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