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4:10

안녕하세요 바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토요일 17시부터 일요일 08시까지 이른바 철야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시간당 임금을 1000원, 식사시간은 없는 것으로)

17시~01시까지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이므로 8*1000 = 8,000원
01시~08시까지 7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7*1000=7000원)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그에 대한 가산임금 (7*8000 /2 = 3500원)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 10500
22시~06시까지는 법정 야간근로이므로 (8*1000)/2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4000

단, 토요일 17시에 시작하는 작업형태이므로 그 업무가 다음날(일요일)까지 연장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일요일(주휴일)만 독자적으로 부여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보 wrote:
> 저희 사업장은 현대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장 입니다
> 현재 현대자동차가 휴무 토요일날 17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8시에 종료 합니다
> 그러므로 저희 사업장도 똑같은 근무를 하기에 좀더 자세한 휴일 야간 근로 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를 발췌하여 읽어 보았으나 너무 어려워서 다시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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