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내의 전화가 업무용으로 설치된 것이고, 그 명의가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전화시설의 관리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전화의 사용내역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용도로 악용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진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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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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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름이 좀 알려진 서비스업 회사 입니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 통화내역서를 열람하고 어디에 걸었었는지 확인까지 하였는데
> 이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궁금 합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 할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