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6 15:30

안녕하세요. 박장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자는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지난 8월 당시 퇴직처리하면서 동일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나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여 근로자의 희망이 있게 되면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시 재입사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한다면 이전의 회사가 지급한 급료 및 이후 재입사하여 지급받은 급료를 합산하여 2001년도 지급한 연감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장숙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올해 8월에 퇴직처리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꼭좀 알려 주십시요.
>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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