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호봉제의 혼용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은
1.전체 조합 대상자중 25%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조합에서는 연봉제를 반대하며, 연봉제에 대한 단체협상은 12월중에 진행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3.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관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마 조합을 무시하고 실시할 가능성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연봉제를 끝까지 반대하고 개개인이 서명을 반대할 경우에,
회사가 강행할수 있는지 ?
저희의 방침대로 병행하여 갈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은
1.전체 조합 대상자중 25%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조합에서는 연봉제를 반대하며, 연봉제에 대한 단체협상은 12월중에 진행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3.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관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마 조합을 무시하고 실시할 가능성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연봉제를 끝까지 반대하고 개개인이 서명을 반대할 경우에,
회사가 강행할수 있는지 ?
저희의 방침대로 병행하여 갈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